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의무 가입 대상은 재난 취약 시설로 지정된 총 20종의 시설이며, 미가입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시설 (주요 20종)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의무 가입 대상 시설 중 주요 시설을 정리한 것입니다.시설의 종류와 함께 규모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연번시설 종류규모 기준 또는 특징1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시설 전체 (모텔, 여관, 펜션 등)2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시설 전체 (관광호텔 등)3물류창고「물류시설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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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5. 0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