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의무 가입 대상은 재난 취약 시설로 지정된 총 20종의 시설이며, 미가입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과 과태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과 과태료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시설 (주요 20종)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의무 가입 대상 시설 중 주요 시설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설의 종류와 함께 규모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번 시설 종류 규모 기준 또는 특징
1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시설 전체 (모텔, 여관, 펜션 등)
2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시설 전체 (관광호텔 등)
3 물류창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대상 물류창고
4 박물관/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 전체
5 음식점 (휴게/일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약 30평) 이상인 시설
6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7 지하도상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지하상가 전체
8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9 주유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10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터미널
11 전시시설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시설
12 공동주택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
13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4 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15 경륜장/경정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및 이들의 장외(장외매장, 장외발매소) 시설
16 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 유의사항: 위 표의 규모 기준은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며, 세부적인 법령 개정 및 각 시설별 특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특징 및 보상

구분 주요 내용
보장 위험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붕괴 사고
보상 대상 재난으로 인해 타인(피해자)이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
책임 원칙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므로,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 한도 인명피해: 1명당 최대 1억 5천만 원 / 재산피해: 사고 1건당 최대 10억 원
미가입 시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 주체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점유자가 가입해야 하며,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으면 소유자가 가입합니다.
반응형
링크
TAG
more
«   2025/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