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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의무 가입 대상은 재난 취약 시설로 지정된 총 20종의 시설이며, 미가입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시설 (주요 20종)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의무 가입 대상 시설 중 주요 시설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설의 종류와 함께 규모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연번 | 시설 종류 | 규모 기준 또는 특징 |
| 1 |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시설 전체 (모텔, 여관, 펜션 등) |
| 2 |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시설 전체 (관광호텔 등) |
| 3 | 물류창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대상 물류창고 |
| 4 |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 전체 |
| 5 | 음식점 (휴게/일반)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약 30평) 이상인 시설 |
| 6 | 장례식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
| 7 | 지하도상가 |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지하상가 전체 |
| 8 |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 9 | 주유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
| 10 |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터미널 |
| 11 | 전시시설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시설 |
| 12 | 공동주택 |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 |
| 13 | 국제회의시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
| 14 | 농어촌민박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
| 15 | 경륜장/경정장/경마장 |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및 이들의 장외(장외매장, 장외발매소) 시설 |
| 16 | 과학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
⭐ 유의사항: 위 표의 규모 기준은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며, 세부적인 법령 개정 및 각 시설별 특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특징 및 보상
| 구분 | 주요 내용 |
| 보장 위험 |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붕괴 사고 |
| 보상 대상 | 재난으로 인해 타인(피해자)이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 |
| 책임 원칙 |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므로,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 보상 한도 | 인명피해: 1명당 최대 1억 5천만 원 / 재산피해: 사고 1건당 최대 10억 원 |
| 미가입 시 |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가입 주체 |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점유자가 가입해야 하며,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으면 소유자가 가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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