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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불인정,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뒤 “등급 외 판정”, “생각보다 낮은 등급”이라는 결과를 받으면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사원이 다 보고 갔는데도 왜 안 된 걸까요?” “부모님이 이렇게 힘드신데,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가 달라진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이란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등급 불인정 → 등급 인정으로 변경
- 4등급 → 3등급 상향
- 인지지원등급 → 5등급 변경
처럼 결과가 실제로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추가 비용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①
“혼자 걸으신다고 했더니 등급 외 판정이 나왔어요”
상황
- 78세 어머니
-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고혈압
- 집 안에서는 지팡이로 이동 가능
- 보호자가 매일 식사·청소·병원 동행
초기 결과
- 👉 등급 외(불인정)
문제의 원인
방문조사 당시 보호자가 “집 안에서는 혼자 조금 걸으세요”
“화장실도 혼자 가세요”라고 설명
👉 조사표에는 ‘이동 가능’, ‘부분 자립’으로 반영됨
이의신청 준비
- 실제 하루 일과를 상세히 정리
(밤중 낙상 위험, 외출 시 전면 도움 필요) - 최근 6개월간 병원 진료 기록 제출
- 정형외과 의사소견서 추가 제출
결과
👉 4등급 인정
포인트
✔ “가능하다”가 아니라
✔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한지”를 설명해야 함
실제 사례 ②
“치매 초기라 괜찮다고 했더니 인지지원등급만 나왔어요”
상황
- 81세 아버지
-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 배회, 약 복용 잦은 누락
- 불 같은 성격 변화
초기 결과
- 👉 인지지원등급
문제의 원인
- 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아 질문에 비교적 잘 응답
- 보호자가 “아직은 말은 잘하세요”라고 설명
이의신청 준비
-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 행동 변화 기록지
- 최근 1년간 신경과 진료 기록
- “약 복용 관리 불가”, “외출 시 실종 위험” 구체적 설명
결과
👉 5등급 상향 판정
포인트
✔ 치매는 조사 당일 상태만으로 판단하면 불리
✔ 평소 문제 행동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함
실제 사례 ③
“요양원 준비하려 했는데 등급이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상황
- 85세 어르신
- 중증 당뇨 합병증, 시력 저하
- 야간 화장실 이동 시 반복 낙상
- 혼자 생활 불가
초기 결과
- 👉 4등급
문제의 원인
- 낮 시간대 위주 조사
- 야간 간호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이의신청 준비
- 야간 낙상 사고 기록
- 보호자·요양보호사 진술서
- 주치의 소견서에 ‘야간 지속 관찰 필요’ 명시
결과
👉 3등급 상향
포인트
✔ 장기요양등급은 24시간 생활 기준
✔ 밤에 더 위험한 경우 반드시 강조
이의신청, 이렇게 준비하면 성공률이 높습니다
① “괜찮다”는 표현은 피하기
- ❌ “아직 혼자 하세요”
- ⭕ “혼자 하면 사고 위험이 큽니다”
② 보호자 시점으로 설명하기
- 실제 돌봄 부담
-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대
- 반복되는 문제 상황
③ 서류는 많을수록 좋다
- 진료 기록
- 의사소견서
- 복약 기록
- 낙상·배회 메모
이의신청 절차 간단 정리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접수
2️⃣ 이의신청서 제출
3️⃣ 추가 자료 검토
4️⃣ 필요시 재조사
5️⃣ 재판정 결과 통보
⏱ 평균 소요 기간: 30일 내외
마무리하며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어르신의 상태를 완벽하게 하루 만에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제도가 존재합니다.
처음 결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실제 삶이 조사표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은 권리가 아니라 ‘필수 선택’ 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