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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는 급여가 끊기고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확 늘어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이거나 유예’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 ① 실직·휴직자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 대상

  •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직한 사람 중,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 특히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거의 자동으로 해당됨.

🔹 내용

  •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보험료의 50~60%를 감면
  • 최대 1년간 경감 가능 (조건에 따라 연장 가능)

🔹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 방문
  2. 아래 서류 제출
    •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 퇴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상실확인서

🧩 자동 감면되는 경우도 있음
고용보험 DB와 건강보험공단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엔 별도 신청 없이 바로 감면 적용돼요.


🪙 ② 소득·재산 감소 신고로 보험료 재산정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없고 재산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단에 직접 신고하면 보험료를 재산정해줘요.

🔹 신고 가능한 사유

  • 퇴직, 사업 중단
  • 재산 매도 (집이나 차량 등)
  • 배우자와의 분리세대 등

🔹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팩스 접수
  2. 소득·재산 변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3. 공단이 재산정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조정

유의점: 신고는 최대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늦게 하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소급 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 ③ 가족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장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 조건

  • 배우자, 자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직장가입자일 때
  • 본인이 소득이 없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피부양자 가능

🔹 주요 기준 (2025년 기준)

구분                                      기준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이자, 연금, 임대 포함)
재산 공시가격 5.4억 원 이하
자동차 9년 미만 차량 중 시가 4천만 원 미만

💬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보험료 0원, 의료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④ 한시적 납부유예 또는 체납분 분할납부

소득이 전혀 없어 납부 자체가 어렵다면, 공단에 “납부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납부유예: 최대 6개월까지 연기 가능
  • 분할납부: 사유 인정 시 최대 12개월까지 나누어 납부 가능
  • 신청 장소: 건강보험공단 지사
  • 필요 서류: 사유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자료 등

📋 요약정리

구분                                          주요 내용                                        감면율/기간                   신청 방법
실직자 보험료 경감 실업급여 수급 중 감면 50~60% / 1년 자동 또는 공단 신청
소득·재산 감소 신고 퇴직·매도 등으로 재산 줄었을 때 재산정 후 감액 서류 제출
피부양자 등록 가족 직장보험에 합류 100% 면제 가족 소득기준 충족
납부유예/분할납부 일시적 납부 곤란 시 최대 6~12개월 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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